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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뿐 아니라 국민연금, 고용보험 등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신청 절차와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정리드리니 혹시라도 못 받으신 돈이 있으면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외국인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퇴직금은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,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!
(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글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)
2. 외국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?
📌국민연금은 총 23개국과 환급 협약 체결 중 (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)
3. 퇴직금 및 국민연금 계산 방법
✅ 퇴직금 계산 공식
- 1일 평균임금 x 30일 x (근속연수)
- 예: 월급 250만 원, 2년 근무 → 약 500만 원 퇴직금
✅ 국민연금 환급액 예시
- 월 납입금 11만 원 × 24개월 = 264만 원
- 절반(본인 부담금) 환급 → 약 132만 원 환급 가능
📌 국민연금 환급은 본국 입국 후에도 신청 가능 (국제우편 or 대사관)
4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퇴직금 신청방법은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서 신청하시고 만약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용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5. 퇴직금은 14일 이내
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수령 못하면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한국어가 어렵다면 고용센터 외국인 정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6. 퇴직금은 정당하게 돌려받으세요
“한국에서 일했다면, 퇴직 후에도 챙길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!”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,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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