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언어, 행동, 감각통합, 심리운동, 음악·미술치료 등 다양한 항목을 연 16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받는 방법과 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사업, 2025년 달라진 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사업이란?
특수교육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원활히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·심리·행동·감각 등 다양한 치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며 교육부 소속 시·도교육청이 주관하며,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지원 이용 가능합니다.
2. 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
✅ 지원금액 확대: 기존 연 140만 원 → 2025년부터 최대 연 160만 원
✅ 치료기관 확대: 더 많은 지역 치료센터 연계 예정
✅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간소화: 학교-교육지원청 간 연계 강화
특히 감각통합치료와 행동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, 해당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.
3.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
공교육 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4. 지원 항목 및 금액
✅ 1인당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, 회당 치료비 약 3~4만 원 기준
✅ 치료 횟수, 기관, 시기 선택 가능 (사전 승인 필요)
5.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신청은 학교에 치료지원 희망서를 제출하시고 학교에서 직접에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전달하며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도 지급됩니다.
6.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
- ✅ 치료기관은 지자체 지정 기관만 사용 가능 (자율 선택 아님!)
- ✅ 진단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니 유효기간 체크 필수
- ✅ 치료 후 출석확인서 또는 이용증명서 제출해야 정산 가능
치료기관 이용 전에는 꼭 학교, 교육지원청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7. 현실적인 복지제도
우리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,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복지제도, 꼭 챙겨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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